통고제도 뜻과 신청 방법 총정리 2026: 수사 기록 없는 장점과 치명적 단점 5가지 비교 분석

법원 소년부 접수 서류와 통고제도 절차를 컨설팅하는 전문가의 상담 모습

통고제도란 무엇이며 왜 수사기관 대신 법원을 찾을까요?

통고제도는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이나 검찰 같은 일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비행 청소년의 문제를 접수하여 법원의 교육적 보호처분을 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 형사사법 체계의 낙인 효과를 방지하면서도 조기에 전문적인 교정을 유도할 수 있는 공적 제도로 실무에서 폭넓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학부모나 교육 현장의 관리자들은 자녀나 학생의 일탈 행동을 마주했을 때 극심한 혼란을 겪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니 소년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의 조사실에 출석해야 하고 전과나 범죄 수사 경력 자료가 남지 않을까 두려워지는 반면,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비행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져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닫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합법적이면서도 교육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고안된 제도가 바로 소년법상의 통고제도입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이나 학교폭력 사안은 고소나 고발, 신고를 통해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이후 검찰의 송치를 거쳐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송되는 단계를 거칩니다. 반면 통고제도는 수사기관이라는 중간 매개체를 완전히 생략합니다. 비행을 저지른 소년의 가장 가까운 보호자나 교육 책임자가 법원에 직접 사안을 알리고, 사법부의 소년조사관과 판사가 개입하여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처분을 결정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고제도는 청소년을 형사처벌의 대상이나 잠재적 범죄자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보호와 인성 교정이 절실히 필요한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소년법의 이념을 가장 충실하게 구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을 건너뛰는 만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즉각적인 시설 위탁이나 엄격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으므로, 절차의 장단점과 실무적 영향을 면밀히 따져보고 활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는 소년 통고 절차의 접수 요건과 서식 작성법에 대한 공식 행정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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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통고제도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기준

  • 통고제도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과정 없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직접 보호처분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법적으로 신청 가능한 주체는 보호자(부모 등),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장, 보호관찰소장으로 제한됩니다.
  • 수사기관을 경유하지 않으므로 수사경력자료(수사 기록)나 범죄경력자료에 일체의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 비행의 정도가 무겁거나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 소년원 송치(최대 10호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 2026년 10월 19일 기준 비행 예방 및 교권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학교장 통고제의 활용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통고 뜻과 통고처분 및 통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통고 뜻은 법률상 일정한 사실이나 의사를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소년법상의 통고는 특정 비행 사실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알려 심리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일상에서 자주 혼동되는 통고처분, 단순 통보와는 법적 성격과 대상, 발생하는 법적 효과가 완전히 구별되므로 명확한 구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무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나 범칙금 납부 고지서에서 접하는 '통고처분'과 소년법의 '통고제도'를 혼동하곤 합니다. 이 두 제도는 명칭에 '통고'라는 동일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을 뿐, 다루는 법적 영역과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컨설턴트의 시각에서 이 세 가지 개념을 명확한 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소년법상 통고제도

적용 법률과 대상: 소년법을 근거로 하며,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비행 소년(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도의 목적: 수사기관의 조사와 처벌을 피하고 가정법원의 조사관 조사와 심리를 거쳐 교육적, 교정적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반되는 결과: 금전적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보호처분이 부과됩니다.

행정형법상 통고처분

적용 법률과 대상: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조세범처벌법 등을 근거로 하며, 경미한 법규를 위반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도의 목적: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정된 범칙금을 국고에 납부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처분입니다.

수반되는 결과: 지정된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사건이 즉시 종결되고 일체의 전과나 기록이 남지 않으나, 미납 시 즉결심판이나 정식 형사재판으로 전환됩니다.

일반적인 통보와의 차이

법적 구속력: 단순 통보는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수령한 기관에 법적 심리 개시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적 효력: 소년법상 통고는 정식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되어 법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심리할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소송법적 행위입니다.

통고제도의 3대 핵심 장점은 무엇일까요?

통고제도의 핵심 장점은 경찰 및 검찰의 수사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다는 점,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조사 압박 없이 가정법원의 온화한 환경에서 전문가 심리가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조기 개입을 통한 비행 고리 차단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청소년기 자녀의 일탈로 깊은 고민에 빠진 부모님들에게 이 제도는 미래를 지키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 및 범죄경력자료의 미생성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형법을 위반하여 경찰에 입건되면 '수사경력자료'가 생성됩니다. 비록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불처분 결정을 받더라도 수사를 받았다는 흔적 자체는 일정 기간 사법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취업이나 공직 진출 시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고제도는 애초에 경찰서와 검찰청을 거치지 않으므로 전산망상 수사경력자료 자체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기록은 법원 소년부 내부 기록으로만 관리되며,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심리적 충격 완화와 온화한 조사 환경

수사기관의 취조실은 성인에게도 공포감을 주는 장소입니다.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경찰관의 강도 높은 신문을 받을 경우 심리적 외상을 입거나 오히려 반사회적 태도를 강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원 소년부의 통고 절차는 아동심리학,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전문 소년조사관이 면담을 주도합니다. 소년의 성장 배경, 가정환경, 교우관계, 심리 상태를 다각도로 진단하여 비행의 원인을 찾아내는 심층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아이가 범죄자가 아닌 치유의 대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에서 반성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양육권 보장과 능동적 개입

자녀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가출을 일삼거나 무면허 운전, 절도 등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부모의 훈육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렇다고 직접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부모 자식 간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 날까 두려운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통고제도는 부모가 법원에 국가 공권력의 교육적 개입을 공식 요청하는 형태를 취하므로,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를 완전히 끊지 않으면서도 법원의 권위를 빌려 교정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간과하기 쉬운 통고제도의 위험성과 단점 4가지

통고제도의 단점은 법원의 심리 결과 비행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모의 의사와 무관하게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수용되는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과 철회가 자유롭지 않다는 점입니다.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작정 통고했다가 예상치 못한 가혹한 결과에 직면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신중한 진단이 요구됩니다.

보호처분의 수위를 통고자가 통제할 수 없음

많은 보호자나 학교 관계자가 "가벼운 주의나 상담 치료 정도만 받게 해달라"는 기대를 안고 통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소년법상 법관은 독립된 사법권을 행사하므로 통고자의 희망 처분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조사관 조사 과정에서 소년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보호자의 감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평가되면 즉시 6호 처분(소년보호시설 위탁), 7호 처분(의료재활소년원 위탁), 나아가 8호 내지 10호 처분(소년원 송치)이라는 중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년의 반발과 가족 간 신뢰 붕괴 위험

부모가 자신을 법원에 '고발'했다고 오해하는 소년의 경우, 가정에 대한 적대감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충분한 사전 대화나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통고가 진행되면, 소년은 부모가 자신을 포기하고 사회 격리 시설로 보내려 한다고 받아들여 가출을 감행하거나 비행 수위를 더욱 높이는 극단적인 역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통고 취하의 법적 한계

소년 통고제도는 한 번 법원에 접수되어 심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통고자가 마음을 바꿔 취하서를 제출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원은 공익적 관점에서 소년의 비행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심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으므로, 경솔하게 신청했다가 절차를 되돌리지 못해 낭패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부재 시 불리한 양형 작용

통고제도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변제 과정이 누락된 상태로 법원에 넘어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 조치 없이 통고 절차만 밟게 되면,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진정한 반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엄중한 시설 수용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반 형사·경찰 수사 절차와 소년 통고제도 비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사안의 경중, 증거 관계의 명확성, 그리고 소년의 태도에 따라 일반 경찰 수사를 통한 처리와 소년 통고제도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건의 성격에 맞지 않는 절차를 선택할 경우 막대한 사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비교 기준을 토대로 상황별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야 합니다.

선택 기준 1: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무죄 주장) 여부

일반 경찰 수사가 유리한 경우: 소년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거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어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의 정밀한 증거 수집, 폐쇄회로(CCTV) 분석,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사법 절차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년 통고제도가 유리한 경우: 범행 사실이 명백하고 소년 본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수사 기록이 남아 향후 진학이나 사회 진출에 발목을 잡힐까 염려되는 사안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비행성을 인정하고 신속한 교정을 도모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선택 기준 2: 비행의 수위와 상습성

일반 경찰 수사가 불가피한 경우: 흉기 사용, 집단 폭행, 중대한 성범죄, 대규모 금전 갈취 등 비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통고제도로 접수하더라도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검찰로 역송(형사재판 회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식 형사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년 통고제도가 권장되는 경우: 단순 절도, 무면허 킥보드 탑승, 야간 무단외박, 불량 교우와의 어울림 등 초기 단계의 우범 소년이거나 경미한 초범 사건입니다. 조기에 사법부의 보호관찰 명령이나 수강명령을 통해 비행의 싹을 잘라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선택 기준 3: 피해자와의 관계 및 합의 가능성

일반 경찰 수사 조정이 나은 경우: 피해자와 감정적 대립이 극심하여 경찰관의 중재나 형사조정 위원회를 통한 공식적인 합의 절차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소년 통고제도가 적합한 경우: 피해자가 없거나 경미한 재물 손괴 수준으로 피해 변제가 이미 완료된 사안, 혹은 가족 내부의 갈등으로 촉발된 가정 내 비행 사안에 적합합니다.

학교장 통고 제도의 실무 운영과 교권 침해 대응 방안

학교장 통고 제도는 초·중·등교육법 및 소년법에 근거하여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를 저지른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관할 법원에 직접 보호처분을 요청하는 실무 절차입니다. 2026년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단순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행정처분을 넘어 사법적 훈육을 병행하기 위한 핵심 기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교 내 갈등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 학급교체, 강제전학 등의 학폭위 조치만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처분은 가해 학생의 근본적인 행동 교정에 한계가 있고, 교권 침해 사안의 경우 피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법무부는 학교장 통고제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왔습니다.

학교장 통고의 요건과 대상 학생

학교장이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는 대상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등 향후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됩니다. 특히 교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 사법적 경고를 주는 수단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와의 병행 관계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는데 왜 법원에서 또 출석하라고 하느냐"며 이중처벌을 주장하곤 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교육적 조치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법적 근거와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심의를 통해 8호(전학) 조치를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장 통고에 의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추가로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통고 제도 신청 절차: 단계별 소년 통고 실무 가이드

통고 제도 신청은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통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개시되며, 조사관의 심층 조사와 심리 기일을 거쳐 최종 보호처분 결정으로 완결됩니다. 실무상 작성해야 하는 서류와 거쳐야 하는 단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절차의 전 과정을 사전에 숙지해야 합니다.

1단계: 관할 법원 확인 및 통고서 작성
소년의 주소지, 거소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을 확인합니다. 법원에 비치된 통고서 양식에 통고자와 대상 소년의 인적 사항, 보호자의 성명, 비행 사실의 구체적 일시·장소·내용, 비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배경을 육하원칙에 맞추어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2단계: 소년부 접수 및 사건 번호 부여
작성된 통고서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2026푸OOOO' 형태의 소년보호사건 번호가 부여됩니다. 법원은 접수된 통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각하할 사유가 없는지,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를 1차 검토합니다.

3단계: 소년조사관의 출석 요구 및 심층 조사
통고가 수리되면 법원 소년조사관이 배정되어 소년과 보호자에게 법원 출석을 통지합니다. 조사관은 소년의 성격, 지능, 교友관계, 성장 과정, 비행 경력뿐만 아니라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부모의 양육 태도를 면밀히 조사합니다. 필요시 심리상담 전문가의 심리검사나 전문가 진단이 병행됩니다.

4단계: 임시조치 결정(필요 시)
조사 과정에서 소년이 다시 비행을 저지를 우려가 높거나 보호자가 전혀 통제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판사는 결정을 통해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처분이 아니며, 약 1개월간 전문가의 집중 관찰을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5단계: 심리 기일 지정 및 판사의 최종 처분
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판사가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소년과 보호자를 법정에 출석시킵니다. 판사는 비공개 법정에서 소년의 반성 태도와 보호자의 감호 능력을 최종 확인한 후, 불처분 결정부터 1호~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하나를 확정합니다.

청소년 보호 관찰 제도와 1호부터 10호 처분의 구체적 내용

청소년 보호 관찰 제도는 비행 소년을 교정 시설에 수용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대신, 가정과 학교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허용하면서 법무부 보호관찰관의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년법 제32조에 규정된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은 비행의 경중에 따라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1호부터 5호: 사회 내 처분

1호 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감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조치로, 6개월(연장 가능)간 부모의 훈육 하에 둡니다.

2호 및 3호 처분: 10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2호) 또는 2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명령(3호)을 부과하여 준법의식을 고취합니다. (사회봉사는 14세 이상만 가능)

4호 및 5호 처분: 1년간(4호, 단기) 또는 2년간(5호, 장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청소년 보호 관찰 제도의 핵심 처분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의 특별준수사항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6호부터 7호: 시설 위탁 처분

6호 처분: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에 소년을 위탁하는 처분으로, 비행 친구들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공동체 생활을 훈련시킵니다.

7호 처분: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보호협회 등이 운영하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하여 정신질환이나 약물 오남용, 극심한 정서 불안을 치료받도록 합니다.

8호부터 10호: 소년원 송치 처분

8호 처분: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소년원에 입원시켜 집중적인 충격 교육과 훈련을 받게 하는 단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9호 처분: 최장 6개월간 단기로 소년원에 수용하여 정규 교과 교육과 직업 훈련을 이수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10호 처분: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장기 수용되는 소년법상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통고제도로 시작되었더라도 비행 사실이 극히 흉악하거나 재비행 위험이 절대적인 경우 10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통고 처분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소년법상 통고제도는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금전적 제재가 아니므로 부과되는 통고 처분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부과되는 행정상 '통고처분 범칙금'은 위반 행위에 따라 통상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학교 폭력으로 10호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 사안으로 소년법상 최고 수위인 10호 처분을 받게 되면 최장 2년간 소년원에 강제 수용되어 학업이 중단되고 사회와 철저히 격리됩니다. 다만 이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므로 형법상 전과 기록(빨간 줄)에는 올라가지 않으나 수용 생활 자체로 중대한 일상의 제약을 받습니다.

통고 처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통고 처분은 행정법상 경미한 법률 위반자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지하여 정식 형사재판을 면제해 주는 간이 사법 처분을 의미합니다. 소년 사건에서 사용되는 '통고제도'와는 명칭만 유사할 뿐 목적과 결과가 완전히 다른 별개의 법적 개념입니다.

보호자가 통고를 취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아니요, 통고 취하서를 제출하더라도 사건이 즉시 종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원 소년부는 공익적 교정의 필요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심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으므로 최초 신청 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확인 기준과 참고 출처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소년법, 초·중등교육법,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의 소년보호사건 공시 절차 및 법무부 보호관찰소 공식 안내 지침을 철저히 검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개정이나 관할 법원의 실무 재량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의 세부 운영 방식과 양형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년의 구체적인 비행 사실에 따른 최적의 법적 대응 전략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나 관할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의 공식 안내를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비행 문제나 학생 지도의 위기 상황에서 통고제도는 수사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법적 교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양날의 검과 같아서 치밀한 사전 분석 없이 섣불리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중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단점과 실무 기준을 명확히 비교 검토한 뒤 신중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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